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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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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0 15:08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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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인터넷 전화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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