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업체에는 전화 판매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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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07 18:28 조회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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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금감원이 단속한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전화 1만2000여개 사용정지
기사승인 2015.03.09 19:47:12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 2000여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지난해 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법대부광고로 한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1만 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제 9조2항에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보면 길거리 전단지 9505건(74.5%), 팩스 1739건, 문자전화 916건, 인터넷 434건 순이었다.
전화의 종류별로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순으로 나타나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득수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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